개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금일(2021. 3. 25.) 자로 시행됩니다. I.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배경 및 입법 경과 1. 개정 배경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업무절차 정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근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불투명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나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두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 입법 경과 이번에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2020. 3. 5.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0. 3. 24. 공포되었고, 금일(2021. 3. 25.) 자로 시행됩니다. 개정법 시행에 발맞추어 하위 법령에 대한 개정 절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54호)은 2021. 3. 16.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 3. 23. 공포되어 금일 자로 시행되고,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도 2021. 3. 23. 고시되어 금일 자로 시행됩니다. 더불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21. 2. 17.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이하 "신고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II.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주요 내용 1.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①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 ② 가상자산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가상자산의 이전, ④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 ⑤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및 교환의 중개ㆍ알선 또는 대행, ⑥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시행령은 위 ⑥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별개의 행위 태양을 추가하는 대신, 가상자산 “이전”의 의미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조의2). 이처럼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앞서 2020. 11. 2. 자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매뉴얼은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유형을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거래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라고 정의하면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시행령은 이에 추가하여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시행령 제4조 각 호). 2.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 기존 사업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1. 9. 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부칙 제1조). 신고 없이 영업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및 통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담당합니다. 이미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11). 신고매뉴얼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과 함께 신고업무 절차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서 제출 시 “가상자산 취급 목록”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가령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외에도 해당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 거래 목적 외의 가상자산 목록도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검토해 3개월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하 “실명계정”),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자격요건이 될 것입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는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②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발급받아야 하며, ③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 및 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의11). 2) 실명계정 확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계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실명계정(동일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을 통해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조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의18 제1항 각 호 및 제2항). 다만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실명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 단서, 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따라서 법화 입출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실명계정이 없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다른 의무만 준수하는 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의20 및 감독규정 제28조는 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다크코인”과 같이 이전 시 전송기록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 내장된 가상자산의 취급은 금지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가상자산 거래부터 적용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부칙 제3조). 4)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대상 기준: 트래블룰(Travel Rule)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가상자산 수취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이하 “트래블룰”)를 도입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3항). 구체적으로, 트래블룰 적용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이전 금액은 1백만 원 상당 이상이며, 가상자산사업자끼리 거래하는 경우에만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시행령 제10조의10). 따라서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1백만 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송신을 맡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 고객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트래블룰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및 감독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하여 2022. 3. 25.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2021. 3. 16. 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는 가상자산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III. 결어 우여곡절 끝에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근거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되어 일정 부분 제도권에 편입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고, 관련 업계 차원에서도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어 시장 활성화 및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업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은 여전히 일정 부분 사적 자치(계약) 및 재량의 영역으로 남아 있게 되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차별 논란 등 향후 실무상 분쟁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논의가 주되게는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고 출발하였고, 자금세탁방지 등 일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제도권 규제 틀에 편입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를 독자적,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른바 ‘업권법’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시작으로, 향후 가상자산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규제의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 및 입법적 보완 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평 디지털경제그룹 핀테크팀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ICO(Initial Coin Offering) 자문,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자문, 전자금융업 및 전자상거래 규제 자문, 핀테크 및 플랫폼 사업 자문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ㆍ데이터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개인정보보호, IT 및 정보보안 규제 영역에서도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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