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는지
① 원고들은 피고 측에서 작성한 체크리스트, 소방설비별 유의사항에 따라 설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소방안전교본에 따라 종합방재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가 지정한 코스, 장소에 따라 방화 및 순찰업무를 하였다. 또한, 피고가 마련한 시나리오에 따라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들에 의하여 평가를 받았다.
② 원고들은 수행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로부터 받았다.
③ 원고들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일지, 점검일지를 상세히 작성한 다음 그에 대하여 매일 피고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 결재권자는 미진한 업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사항을 내린 다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④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을 지휘감독하는 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적인 업무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이를 거절할 작업재량의 여지는 없었다.
⑤ 이와 같은 피고의 지시의 정도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시권의 범위 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명령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는 소방관련업무 자체를 환경안전팀 소관으로 분류해왔고, 업무표준상으로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 업무로 되어 있는 시설관리사항 중 상당부분을 원고들 단독 또는 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하고 있는 소화기ㆍ소화전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환경안전팀 명의로 전체 생산부서에 공문을 하달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 중 일부를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에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환경안전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①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력업체에서 작업배치권, 근태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② 반면, 피고는 소방 관련 업무 인원이 부족하자 같은 전주공장 내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던 원고 B으로 하여금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③ 피고는 작업일보를 통하여 원고들의 월 근무시간, 연장근로, 휴무 등을 관리하고, 원고들 근로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적용시급, 작업시간, 퇴직금, 상여금 등 일체를 단독으로 결정하였다.
④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협력업체가 그 소속인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① 원고 A, 원고 C는 1996. 8. 12.부터, 원고 B은 2001. 1.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 전주공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해오는 동안 십 여 차례에 걸쳐 그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고, 계속 고용승계되어 왔다.
② 이 사건 협력업체는 경비업체 또는 환경미화업체로서,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전문성, 기술성이 없다. 원고들 역시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소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다가, 근로경력이 쌓인 후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노무를 공급받은 다음 이들을 자체 교육시키고, 피고 환경안전팀 정규직 근로자들의 지시ㆍ감독하에 그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④ 결국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특정 업무로 한정되었다거나 위탁계약에 기한 업무 내용이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