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노동]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10.04
1. 개정 이유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역유족연금 등의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및 수급권 상실 신고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시행령의 내용을 변경하여 퇴역유족연금 등의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퇴직유족일시금’을 ‘퇴직유족일시금(이하 ‘
퇴직유족일시금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퇴역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9세’를 ‘퇴역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로 한다.
제38조 제1항 제3호 중 ‘미성년자’를 ‘자녀 또는 손자녀’로, ‘19세’를 ‘25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3. 다운로드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2. 10. 4. 시행)
News Alert
[공정거래] 일루미나(Illumina)의 그레일(GRAIL) 인수와 ‘Killer Acquisition’ 규제
2022.10.05
최신 법령
[노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10.04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