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피크제는 2005. 7. 1.부터 시행한다. 2. 2008. 12. 31. 이전에 28호봉 2년 차에 도달하였거나 초과한 경우는 2009. 1. 1.부터 매년 기본급의 3%를 삭감한다. 3. 2009. 1. 1.부터 28호봉 2년 차에 도달할 때에는 2009. 1. 1.부터 매년 기본급의 3%씩 삭감한다. 4. 임금 삭감은 매 1년 경과할 때마다 승호 없이 적용한다. 7. 임금피크제 시행과 함께 해마다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실시한다. 8.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퇴직금 중산 정산을 요구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이외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별 회사 재정 여건을 감안해 노사 합의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피고는 2014. 12. 8.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이하 위 2차 개정 합의를 통해 변경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합200264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기존 정년이 유지된 점, ② 피고가 지속적으로 적용연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ㆍ강화한 점, ③ 임금피크제 전체 기간을 놓고 보더라도 기본급 총액이 상당 부분 감소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종래 다수의 판결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가합6045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19가합51523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1가합1311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가단20702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가합110139 판결 등). 다만 대상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 하더라도 감액의 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합440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575036 판결). 대상판결은 1)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의해 정년이 만 60세로 되기 전인 2015. 1. 1. 시행된 점에 비추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 보기 어려운 점, 2) 평균적으로 약 10년에 기간 동안 2년분의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무렵 실시된 임금피크제라 하더라도 도입 경위와 시기에 따라 정년 연장과는 무관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로 판단될 수 있는 점, 기본급 총액이 크게 감소하는 데 비해 대상조치가 부족한 임금피크제의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