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2006. 6. 26.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3. 역시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운전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7. 10. 24. 신규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는 소외인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확인한 원고가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알려, 운전자 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이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 그에 따라 보험료도 증액된 사안입니다. 소외인은 그 후 2018. 9. 21.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소외인의 직업ㆍ직무에 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상법이나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201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상법 제652조 또는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0여 일이 지나 신규로 발급받은 보험증서에 소외인의 직업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말하였고, 보험설계사는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가 최초로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 소외인의 직업에 관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였던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서 고지된 직업 등 소외인에 대한 정보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도 그대로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고로서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과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릴 당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도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한하여서만 직업 변경을 통지할 이유가 없다.
3) 피고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후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에서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하고 보험요율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증액하였다. 위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모집경위서에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상 직업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직업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담당자는 다른 보험설계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계약 내역을 조회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연락해서 변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보험설계사는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도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를 통해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고,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의 최초 보험증권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이 기재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업 변경 사실 통지 당시 보험계약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직업 변경을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는 약관상의 통지에 관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데에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인식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내부 자료에 전달받은 내용을 입력하여 문서화한 이상, 원고가 위 제24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서면에 의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업 변경에 관한 통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와 함께 대법원은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은 공무원이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상태에서 동일한 보험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별도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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