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의 ‘공정대표의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차량지원 등 편의제공을 차별하는 경우에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일응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고, 편의제공시 조합원 수 판단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