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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2.10.18
1. 개정 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ㆍ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하는 한편,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 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 탑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제14조 제2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였습니다.
나. 제20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8.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선회(旋回)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제42조 제3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하였습니다.
라. 제43조 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하였습니다.
마. 제46조 본문 중 “건설작업용”을 “건설용”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였습니다.
바. 제54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였습니다.
사. 제86조 제2항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작업 장소의 구조, 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이동식 크레인 중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제132조 제2항 제1호 중 “[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를 “(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자. 제1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이 경우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하였습니다.
차. 제154조 제2항 중 “건설작업용”을 “건설용”으로 하였습니다.
카. 제16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할”을 “실시할”로 하였습니다.
타. 제166조 전단 중 “제63조 제2항 제9호”를 “제63조 제1항 제1호”로 하였습니다.
파. 제167조 전단 중 “제63조 제2호”를 “제63조 제1항 제2호”로 하였습니다.
하. 제169조 전단 중 “제63조 제3호”를 “제63조 제2항 제9호”로 하였습니다.
거. 제18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하였습니다.
너. 제198조의 제목 “(헤드가드)”를 “(낙하물 보호구조)”로 하고, 같은 조 중 “[(불도저, 트랙터, 셔블(shovel: 흙 따위를 파거나 옮기는 데 쓰는 기계)”을 “[불도저, 트랙터, 굴착기”로, “파워 셔블(power shovel: 동력을 이용하여 흙 따위를 푸는 삽) 및 드래그 셔블(drag shovel: 땅을 고르거나 파는 데 쓰는 기계)로 한정한다)]”을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롤러(roller: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천공기, 항타기 및 항발기로 한정한다]”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를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로 하였습니다.
더. 제207조의 제목 “(조립 시 점검)”을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그 밖에 조립ㆍ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ㆍ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제207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립하는”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으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버팀의”를 “리더(leader)의 버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러. 제20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머. 제2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각부(脚部)나 가대(架臺)”를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각부나 가대가”를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로, “각부나 가대를”을 “해당 지지구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를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버. 제210조 중 “제63조 제1호”를 “제63조 제1항 제1호”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였습니다.
서. 제2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4. 제2호 및 제3호의 클램프ㆍ클립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
어. 제214조 및 제215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저. 제2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기나 압축공기”를 “압축공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기호스 또는 공기호스”를 각각 “공기호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증기나 공기”를 “공기”로 하였습니다.
처. 제21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커. 제2편 제1장 제12절에 제3관(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3관 굴착기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①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갖춰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①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②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굴착기의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1.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 걸쇠 등을 말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등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2.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를 사용할 것
3.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을 것
②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3.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③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시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163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제166조, 제167조 및 제1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중기” 또는 “크레인”은 “굴착기”로 본다.
터. 제223조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였습니다.
퍼. 제2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였습니다.
허. 제232조 제2항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였습니다.
고. 제241조의2 제3항 중 “방연마스크”를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노. 제269조 제1항 본문 중 “저장 취급”을 “저장ㆍ취급”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기밸브”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였습니다.
도. 제269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306조 제1항, 제311조 제1항 및 제326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하였습니다.
제449조 제2항 중 “별표 12 제1호12)ㆍ44)ㆍ56)ㆍ67)ㆍ96)ㆍ106)”을 “별표 12 제1호13)ㆍ46)ㆍ59)ㆍ71)ㆍ101)ㆍ111)”로 한다.
로. 제6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① 사업주가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이하 이 조에서 “상시환기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밀폐공간(별표 18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밀폐공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19조 제2항 및 제3항, 제620조, 제621조, 제623조, 제624조 및 제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을 말한다)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모. 제628조의 제목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를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기나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소화기나 소화설비”를 각각 “소화기”로 하였습니다.
보. 제6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ㆍ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점검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 등의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게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 카드키 출입방식 등 구조적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한 경우
3. 방호구역등에 점검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나.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만을 위하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방호구역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에 교육을 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ㆍ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마.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4. 점검등을 완료한 후에는 방호구역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것
5.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6.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소. 별표 6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7호(종전의 제16호)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였습니다.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f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오. 별표 12 제1호1)부터 118)까지 외의 부분 중 “(117종)”을 “(123종)”으로 하고, 같은 호 109)부터 118)까지를 각각 115)부터 124)까지로 하며, 같은 호 84)부터 108)까지를 각각 89)부터 113)까지로 하고, 같은 호 63)부터 83)까지를 각각 67)부터 87)까지로 하며, 같은 호 45)부터 62)까지를 각각 48)부터 65)까지로 하고, 같은 호 13)부터 44)까지를 각각 15)부터 46)까지로 하며, 같은 호 7)부터 12)까지를 각각 8)부터 13)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7), 14), 47), 66), 88) 및 1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7)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특별관리물질)
14)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특별관리물질)
47)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특별관리물질)
66)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88) 와파린(Warfarin; 81-81-2)(특별관리물질)
114)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특별관리물질)
조. 별표 12 제1호124)(종전의 118)) 중 “117)”을 “123)”으로,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를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관리물질)”로,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을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와파린(특별관리물질), 페놀(특별관리물질) 및 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는”으로 하였습니다.
초. 별표 12 제2호1)부터 25)까지 외의 부분 중 “(24종)”을 “(25종)”으로 하고, 같은 호 8)부터 25)까지를 각각 9)부터 26)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26)(종전의 25)) 중 “24)”을 “25)”로, “수은”을 “산화붕소(특별관리물질), 수은”으로 하였습니다.
8)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특별관리물질)
코. 별표 12 제3호1)부터 18)까지 외의 부분 중 “(17종)”을 “(18종)”으로 하고, 같은 호 6)부터 18)까지를 각각 7)부터 19)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19)(종전의 18)) 중 “17)”을 “18)”로, “1%(특별관리물질은 0.1%)”를 “1%[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관리물질)은 0.3%, pH 2.0 이하인 황산(특별관리물질)은 0.1%]”로 하였습니다.
6)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3)(특별관리물질)
토. 부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49조 제2항 및 별표 1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굴착기를 사용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항타기ㆍ항발기의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굴착기 후사경 등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1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굴착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재대피용 마스크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재감시자에게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동식 크레인 탑승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 벌칙, 수강명령 및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제86조 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없는 통기밸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인화점이 섭씨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하거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를 갖추고 운영 중인 자는 제628조의2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22. 10.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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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법 시행규칙(개정 2022. 10. 18. / 시행 2022. 10. 18.)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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