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이 개정(법률 제17862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의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 4.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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