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융자금의 상한과 융자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을 각각 상향함으로써 사업주의 체불 임금 등의 청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9 제2항 전단 중 “7천만 원”을 “1억 원”으로 개정하고, 같은 항 후단 중 “600만 원”을 “1천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 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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