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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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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5. 8. 1. / 시행 2025. 8. 1.)
2025.08.01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제1조의2 신설, 제2조 개정), 후보지 선정일 이후 복합지구 내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현물보상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무주택자 요건의 예외 사유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제11조의5 신설).
또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을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별지 제5호]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단서 신설).
이는 관련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5. 8. 1. / 시행 2025. 8. 1.)
News Alert
[조세]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사항 10선
2025.08.05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25. 7. 31. / 시행 2025. 7. 31.)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2025. 7. 31. / 시행 2025. 7. 31.)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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