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간 배경 최근 법무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펴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인권경영’에 대한 2개 책자를 국문으로 번역하였고, 이 책자를 코스피 상장기업과 관련 경제인단체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이하에서는 2개 책자를 통틀어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법안에 명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 발간은 ‘인권정책기본법’에 명시될 기업의 인권 관련 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법 제정의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와 법무부가 2019. 5. 공개했던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은 공통적으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UNGPs’)에 따른 기업의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핵심 요소로 다룹니다. ‘인권실사’는 기업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ㆍ부정적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 또는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조치의 효과성을 모니터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아래에서는 ‘인권실사’를 중심으로 이번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규범적 지위 및 활용 방안 UNGPs는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나, 국제사회의 합의에 근거하여 규범적 권위를 갖는 연성규범(soft law)으로 기업에게 강제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UNGPs에 대한 Q&A를 담은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 역시 기업에 대한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다국적기업과 거래할 경우 본 해설서가 법적 의무의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EU의 인권ㆍ환경ㆍ거버넌스 실사 의무화법은 UNGPs의 체계를 거의 동일하게 계수하여 인권실사를 정의하며,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다수 다국적기업은 공급망 행동강령(Supplier code of conduct)에서 UNGPs를 협력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규범 중 하나로 명시합니다. 최근 다국적기업이 국내 기업과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서 이 같은 행동강령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인권존중 의무를 재차 명시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 국내에서는 민간 기업이 실제로 인권실사를 실시한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을 도입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발견되지만, 민간 기업이 참고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는 국내 및 국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나, 다국적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UNGPs에 따른 인권존중책임을 명시한 공급망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함의를 검토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3. 주요 내용 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 가. 개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 an interpretive guide, 이하 ‘해설서’)는 2012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UNGPs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한 책자입니다. UNGPs에 명시된 31개 원칙 중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원칙 16개를 추리고, 각 원칙에 대해 UNGPs 성안 과정을 주도한 존 러기 교수(하버드 케네디 스쿨, 前 유엔 사무총장 기업과 인권 특별대표)가 총 89건의 Q&A를 부기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매년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등에서 정부 관계자ㆍ민간 기업 등에 해당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나. 인권실사 관련 주요 내용 해설서가 인권실사에 대해 강조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주요 내용 ②: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가. 개요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정책에도 성인지적(gender-responsive)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9. 6. 이 같은 맥락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작성한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A/HRC/41/43, Gender Dimensions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번에 법무부가 번역ㆍ발간한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해설서(이하 ‘성평등 인권경영 해설서’)는 해당 보고서 중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라인 및 예시를 제시한 부분을 추려 책자로 엮은 것입니다. 나. 인권실사 실시 시 성평등 관점에서 유의할 사항 ‘성평등 인권경영 해설서’는 UNGPs의 31개 원칙 전체에 걸쳐 성평등한 실천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이 중 기업의 인권실사와 연관된 부분을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차차별(differentiated intersectional impacts). 여성이 다른 소수자적 특징(소수인종, 장애 등)을 가질 경우 이로 인하여 보다 심각한 인권영향을 받을 수 있음.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