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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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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1. 12. 28. / 시행 2021. 12. 28.)
2021.12.28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의 수정 및 동조 제6항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한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을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에서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로 제한하여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구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호를 삭제함으로써, 조성된 토지를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공급받은 토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1. 12. 28. / 시행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