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최초로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한편, 그와 같은 최우선변제권은 적법한 파견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2. 1. 선고 대법원 2018다300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