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제1심은 원고들이 피고 등에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제2심은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점(2014. 2.경) 이후 피고와의 관계만이 판단 대상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양 당사자가 원고(들) 및 피고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제2심 판결서에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어떻게 업무연락을 하였는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2심 재판부가 A주식회사 및 B주식회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속 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1) 업무 장소, 업무 방법과 내용, 전산시스템, 팀원 구성원 등이 그대로였으며, 2) 다시 채권추심 위임계약 내용도 완전히 또는 대부분 동일하였던 경우 그 사이 업무형태의 실질이나 근로관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심리의 시간적 범위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