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 내지 근로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이 외에도 대상판결은, ‘이 사건 수당의 차별적 지급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더라도 기간제법이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의 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 그에 반해 서울남부지법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대상판결은 근로자들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2023나2001515호)인 만큼 상급심 판결을 지켜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