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노동]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2.12.16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
1. 사안의 개요
문제된 회사(이하 ‘
사용자
’)은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방송법 제2조제3호상의 방송사업자입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법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년 10월 17일 단체협약(이하 ‘
이 사건 단체협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본부장의 공정방송 실현의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사장에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견제장치와, 공정방송 침해 시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처음 개최된 2011년 11월 3일자 공정방송협의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일부 불공정한 보도행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등 간부들의 보직변경을 문화방송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직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후에도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임시회의만 개최하였을 뿐 정례회의는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당시 사용자는 방송시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뉴스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회사 내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회를 소집하여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불신임투표를 실시하였고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기자회장과 영상기자회장을 각각 보직해임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자자,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는 제작거부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2012년 1월 25일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파업
’).
2. 판결 요지
제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
노동조합법
’) 제37조 제1항]. 그런데 사측 및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 대표이사의 퇴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경영권)에 관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제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상징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므로,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고 사장 퇴진 요구는 부차적인 목적 또는 성실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 사장에 대한 비난을 의미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사장 퇴진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있으며, 해당인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기에(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노1664 판결)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제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칼럼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2월 3주)
2022.12.20
최신 판례
[노동] 공무직근로자와 공무원은 서로 별개의 집단이므로 복리후생적 수당을 차별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례
2022.12.15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