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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미국] 이것은 “제재”인가 “관세”인가? 트럼프의 대(對) 인도 2차 관세(Secondary Tariff)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제재
2025.08.11
2025년 8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원유 및 석유제품 포함, 이하 동일)를 수입한 국가
에 대해
제재적 성격의 관세, 이른바 ‘2차 관세
(Secondary Tariff)
’
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실행된 첫 번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통적인 무역 장벽으로서의 관세가 아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라는
외교ㆍ안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 조치의 배경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급증
이번 조치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된 국제 원유 시장의 구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 발발 이후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러시아산 석유의 수출길이 막히자,
중국과 인도가 새로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
하였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2021년 하루 평균 10만 배럴에 불과했던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이 2024년에는 190만 배럴로 약 19배 급증하며 러시아의 핵심적인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의 최대 석유 수출 시장 현황]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rgus Media Group, Kpler]
러시아산 석유 관련 미국의 조치 경과
2022년 3월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 제14066호를 통해,
미국 내로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금지
했지만, 제3국 수입에 대해서는 ‘가격 상한제(Price Cap)’를 통해 일정 수준의 거래를 허용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14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50일 내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하였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그 시한을 10 ~ 12일로 단축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 전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의 두 번째 최대 수입국이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동맹국인 인도를 첫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조치의 주요 내용 및 법적 쟁점
(1) 주요 내용
이번 행정명령은
2025년 8월 27일
부터 인도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
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인도에 부과해 온 상호관세 25%에 더해
총 50%의 관세율
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을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IEEPA는 본래 평시에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한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해당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이나 외국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특정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산업 보호라는 관세의 전통적 목적을 넘어,
타국의 행위 변화를 유도하는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트럼프 관세의 유형]
근거법률
특징
조치 유형
무역법 제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필요
트럼프 1기 대중국 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제232조
수입품의 국가안보 위협 조사 필요
특정 제품군 대상: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비상권한법(IEEPA) 제202조 이하
대통령의 국가안보 위협 비상사태 선언 필요
특정 국가대상:
- 국별 상호관세
- 최근 2차 관세 등
(2) 법적 쟁점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합법성
우선, IEEPA를 근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EEPA 제203조에 명시된 제재수단 - 제재대상자가 보유한 미국 내 or 미국인의 자산동결 등 - 이 아닌, “관세”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5년 5월 28일, 美 국제무역법원은 IEEPA를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결하였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 진행 중입니다. 최근 美 연방항소법원 판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IEEPA의 비상권한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국제 통상 규범의 근간인 예측 가능성 훼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칙은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과 투자의 기반이 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의 핵심 원칙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사실상 용인되고, 더 나아가 장려되기까지 했던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행위
2)
에 대해 돌연 입장을 바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러한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1) 향후 전망
금번 조치 이후 미-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전격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3)
양국 간 협상결과에 따라 인도에 대한 관세 조치가 완화되거나, 혹은 중국 등으로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결과도 예단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우리는 관세와 제재의 경계가 무너지는 새로운 시대(New Era)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며,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은 지속적인 재편 압력에 놓일 것이며, 우리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반영해 및 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글로벌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로 불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습니다. 투자 다변화를 위해 인도를 생산 거점으로 활용해 온 우리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발 리스크에 직접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부품ㆍ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부담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향후 국제 통상 환경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며,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는 기존과는 다른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공급망ㆍ시장ㆍ규제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고, 정책ㆍ외교 네트워크와 기술 기반 조기 경보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유연성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전사 차원의 글로벌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급망 다변화 및 재검토
가 필요합니다. 핵심 원자재와 부품에 대한 다중 소싱을 확보하고, 대체 생산 거점을 사전에 개발하며, 생산과 조달을 분산 투자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정 권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긴급 전환 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시장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해야 합니다. 고위험 시장의 비중을 축소하고, 친안보 동맹권이나 규범 연계 시장의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주요 시장별로 관세ㆍ비관세 장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규제 대응 내재화
를 통해 법적ㆍ제도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내부 통상ㆍ법무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통상ㆍ제재ㆍ국제법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IEEPA, WTO, FTA, 현지법 등 복수 규범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ㆍ외교 네트워크를 강화
해야 합니다. 정부, 산업협회, 국제기구, 현지 규제기관 등과의 정보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정책 변화 조기 감지를 위해 비공식 협의 라인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기술ㆍ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를 도입해야 합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리스크 모니터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전쟁ㆍ제재ㆍ정치 변화 등 지정학적 이벤트별로 매출ㆍ비용ㆍ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 여섯째,
재무적 완충 장치
를 마련해야 합니다. 환율ㆍ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비한 헤지 전략을 수립하고, 비상 유동성을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 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손익분기점을 조정하고 자금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구조를 최적화
해야 합니다. 장기 공급계약이나 합작투자계약에 가격 조정, 대체 공급, 계약 종료권 등 비상 상황 대비 조항을 반영하고,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는 지정학 및 제재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지평
글로벌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센터
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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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us-appeals-court-scrutinizes-trumps-use-tariffs-trade-deadline-looms-2025-07-31/
2)
https://www.aljazeera.com/news/2025/8/5/india-accuses-us-eu-of-russia-trade-double-standards-who-is-right
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kremlin-says-putin-trump-will-meet-coming-days-2025-08-07/
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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