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ㆍ오류, 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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