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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칼럼
[노동]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