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25년 10월 9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전략적 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관련 물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리법」(2020년 12월 1일 시행) 및 「양용물품 수출관리 조례」(2024년 12월 1일 시행)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전략 자원 및 기술 영역의 수출통제 체계를 정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조치는 중국이 핵심 광물의 글로벌 흐름을 규제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평가됩니다. 희토류 가공 및 생산 분야의 통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하고 향후 무역 협상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조치가 미국산 칩 규제 완화를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미국 주요 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예측합니다.
2.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주요 내용
이번 조치는 희토류 산업의 상류 자원, 중류 설비 및 기술, 하류 응용 제품, 그리고 역외 생산 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가. 역외 적용 통제(상무부 공고 2025년 제61호)
미국의 대외직접제품규칙(FDPR)과 유사한 역외적용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1) 최소 비율 기준
원산지가 중국인 희토류 성분(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및 이들을 포함하는 영구 자석, 타겟 재료 등)이 해외 제조 제품 가치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이를 제3국으로 수출 시 중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직접 제품 기준
원산지가 중국인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 희토류 재자원화 관련 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 역시 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중국 원산지 물품
중국 원산지의 통제 물품을 중국 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도 통제 대상입니다.
나. 기술 및 지식재산 통제(상무부 공고 2025년 제62호)
희토류 관련 기술 및 그 운반체(설계 도면, 공정 규범, 파라미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의 수출을 통제합니다.
(1) 핵심 공정 기술
희토류 채굴, 제련ㆍ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사마륨 코발트, 네오디뮴-철-붕소(NdFeB), 세륨 자석) 기술, 희토류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2) 기술 서비스
상기 생산 라인의 조립, 디버깅, 유지보수, 수리,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3) 포괄적 통제
비규제 물품이나 기술이라도, 수출 경영자가 해당 거래가 해외 희토류 관련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명확히 아는(明知) 경우, 사전 허가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 중/중희토류 물품 전면 통제(상무부 공고 2025년 제57호)
2025년 4월 4일 공고(제18호)로 통제하던 7종(Sm, Gd, Tb, Dy, Lu, Sc, Y)에 더하여, 홀뮴(Ho), 어븀(Er), 툴륨(Tm), 유로퓸(Eu), 이터븀(Yb) 5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총 12종의 중/중희토류 원소 전체가 수출통제 시스템에 편입되었습니다.
라. 희토류 산업 상류 장비 및 원부자재 통제(상무부 공고 2025년 제56호)
희토류 생산 및 가공에 필수적인 비(非)희토류 물품을 통제합니다. 외국의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 능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입니다. 통제 대상은 원심 추출 장비, 특정 희토류 소성로, 영구 자석용 진공 소결로 등 전용 장비 및 플루오르탄세륨석, 모나자이트, 특정 추출제(P507, P204 등) 핵심 원부자재입니다.
3. 단계적 시행 계획과 1년 시행 유예
가. 당초 단계적 시행 계획
상기 조치들은 당초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이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1) 2025년 10월 9일 즉시 시행
- 기술 통제(제62호)
- 중국 원산지 물품의 역외 통제(제61호 一(三) 부분)
(2) 2025년 11월 8일 시행
- 장비 및 중/중희토류 물품 통제(제55호, 56호, 57호, 58호)
- 기타 리튬 배터리, 인조 흑연 등 관련 물품 통제
(3) 2025년 12월 1일 시행 예정
- 해외 제조 물품 역외 통제(제61호 一(一) 및 一(二) 부분)
나. 1년 시행 유예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1월 7일 공고를 통해,
2025년 11월 8일 및 12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었던 상기 조치들(상무부 공고 2025-55호, 56호, 57호, 58호, 61호 등)의 효력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정지(유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ㆍ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되며, 관련 업계에 준비 시간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4.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기존 통제 법령
새로운 강화 조치가 유예되었으나, 중국의 기존 수출통제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은 2020년 「수출관리법」을 시행하여 핵심 전략물자와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 및 「양용물품 수출관리 조례」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수출통제 물품 목록”을 운용 중이며, 현재 약 700여 종에 이르는 이중용도 품목(정밀공작기계, 첨단 소재 등)을 수출 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이 목록에 없더라도 임시 수출통제(2023년 갈륨ㆍ게르마늄 사례)나 포괄적 통제(Catch-all, 대량살상무기 사용 의심 시) 조항에 따라 허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유예된 신규 조치가 아니더라도 민감 품목과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제는 현재 작동 중입니다.
5. 수출허가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
가. 허가 신청 절차
통제 대상 물품 수출 시, 중국 허가심사 시스템(ecomp.mofcom.gov.cn)을 통해 상무부의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요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사업자 등록증 등), 거래 정보(계약서, 물품 기술 설명서), 최종사용자 및 용도 입증자료(EUC, 서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 신청 주체: 해외 소재 수출기업(해외 특정 수출경영자)은 직접 신청하거나, 저희 지평과 같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2. 허가 심사 기준
수출 신청은 다음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가 불허됩니다.
(1) 원칙적 허가 불허 사유
- 해외 군사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 중국의 수출통제 관리 명단(블랙리스트/관심목록)에 등재된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및 이들이 50%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에게 수출하는 경우
-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테러리즘 목적, 군사적 용도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개별 심사(逐案审批)
대상 특정 민감 분야는 개별 심사 대상입니다. 최종 용도가 14나노미터(nm) 이하 로직 칩 또는 256단(層) 이상 메모리 칩의 연구개발ㆍ생산, 관련 반도체 장비ㆍ재료 제조, 또는 잠재적 군사 용도를 가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인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3) 예외 사항
예외적으로 긴급한 인도주의적 목적(응급의료, 재해구호 등)의 수출은 사전 허가가 면제되나, 사후 10일 이내 보고 및 서약 의무가 있습니다.
6.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조치 및 시행 유예는 단순한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패권 경쟁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단기적인 조달 리스크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공급망 재편과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전략적, 운영적, 리스크 관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 전략적 대응
(1) 공급망 재편 및 다변화
우선 기업은 자사 제품과 공정에서
중국 원산 희토류 또는 중국 기술이 적용된 자재ㆍ부품의 사용 비중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체 원료 및 공급처 확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을 주요 공급처로 두고 있는 경우, 호주ㆍ미국ㆍ캐나다ㆍ베트남 등
제3국 공급선 확보 또는 자체 정제ㆍ가공능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연계해
공동 구매ㆍ비축 프로그램 참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면허 지연이나 수출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재고 확보를 임시 전략으로 운용하고, 주요 협력사와의 계약을 재검토하여
가격 변동ㆍ공급차질 발생 시 리스크 분담 조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2) 제품 및 사업 포트폴리오 재검토
희토류 사용 의존도가 높은 제품군(전기모터, 자성소재, 고성능자석, 복합부품 등)에 대해
사업위험 및 수익성 민감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소재 리디자인(less-REE 설계) 또는 대체소재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수익성이 저하되는 제품군의
사업 비중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가공 및 재활용이 제한될 경우, 해외 재활용ㆍ정제ㆍ공급망 구축 분야가 신흥 사업기회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산업변화를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희토류 순환경제 관련 사업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공급 차질 및 원가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주요 고객 및 협력사에 기업의 대응계획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일정ㆍ가격정책에 대한 선제적 소통은 거래 신뢰를 유지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ㆍ주주 대상 리스크 공시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도 병행해야 합니다.
나. 운영적 대응
(1) 재고 및 원가관리 고도화
기업은 우선 희토류 관련 자재ㆍ부품의
재고 현황, 사용량, 대체 가능성을 파악하고,
시나리오별 재고 요구량을 산출해야 합니다. 원가 상승 압력이 예상되므로,
마진 관리 및 가격 전가 전략을 수립하고, 공정단계에서 희토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공정 개선ㆍ설계 변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급계약 및 계약조항 점검
공급계약서에 정책리스크(정부의 수출통제ㆍ수출허가지연)를 반영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공급불가 또는 납기지연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 절차 - 예컨대 대체 공급사 전환, 비용 분담, 지연보상 방식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요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하도급 공급망 전반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3) 내부 프로세스 및 대응체계 구축
수출입, 구매, 기술, 법무 등 관련 부서 간
공급망 리스크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희토류 포함 여부 및 중국 기술 사용 여부를 구매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출허가 지연ㆍ가격 급등 등 리스크 유형별로 대응 절차를 명문화한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구축하여, 실제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1) 합법성 고지서(合规告知书) 발급 의무
중국 내 수출자는 통제 물품 수출 신고 시, 해외 수입업자 및 최종사용자에게 「합법성 고지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고지서에는 물품 정보와 중국산 희토류 성분 비율(해당 시)을 명시하며, 수입자가 후속 수령인에게도 중국 수출 허가 요구 사항을 전달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전달하려는 목적입니다.
(2) 중개 주체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확장
이번 조치는 중개, 대리, 화물 운송, 세관 신고,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통제 물품 수출이 의심되는 경우, 서비스 대상에게 허가 취득 여부를 주도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3)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 정책 동향 추적: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및 미국, EU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물품 속성 식별 및 자문: 수출자는 물품의 성능, 용도를 스스로 판단하여 통제 물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국무원 상무 주관 부문(상무부)에 공식적으로 자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당국의 공식 답변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규제 위험을 예방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오판 시 밀수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공급망 및 거래 상대방 검토: 자사 제품이 중국산 성분을 포함하거나 중국 기술을 사용(제61호)하는지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공급망 구조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수입자, 최종사용자)이 중국의 관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최종 사용처가 금지된 용도와 관련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 과정 관리: 물품 식별, 최종 용도 확인(EUC), 허가 신청, 세관 신고, 사후 기록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의 내부 통제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7. 결론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미ㆍ중 관계를 고려하여 신규 희토류 통제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하였으나, 2025년 10월 9일부로 즉시 시행된 기술 통제(제62호) 등 일부 조치는 유효합니다. 또한, 기존 수출관리법 체계는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기업들은 유예 조치를 규제 폐지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1년의 유예 기간을 자사 공급망 점검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더욱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단기적 시장변동을 넘어,
전략자원의 지정학적 무기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조달선 변경이나 재고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전사적 리스크관리ㆍ내부통제ㆍ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의존형 공급망에서 다원적ㆍ복원력 있는 공급망으로의 전환”을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팀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중국 관련 위기 상황 발생 시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포함한 현장 대응 지원이나 사후적인 분쟁 해결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제재ㆍ수출 통제 규정 준수 실사 및 관리/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선제적 재구축 등 영역에서도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출통제 준수 컨설팅과 인허가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