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이에 대해 제1심은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회사가 2년 동안 A의 언행을 지적하거나 개선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점, 스톡옵션 1차 행사 시점 얼마 전에 A를 해고한 점 등을 이유로 A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뒤집고 A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위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중 1), 2) 3), 5), 6)항 및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제1 징계사유 중 4)항 및 제3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에 대한 회사의 중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 근로자의 소속 팀에서 먼저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던 점, 피해 근로자가 여럿이었던 점,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성희롱 발언 등도 포함되었던 점, 가해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비교적 높은 직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이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제1심에서는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고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만일 원고가 상고하는 경우 상급심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상고여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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