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제2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제2심에서 인용되었으므로, 제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퇴직금과 수당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인 연 20%가 아니라 상법상 지연손해금율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파기자판).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업무상 지휘ㆍ감독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서 담당 지점을 운영하였던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던 사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에 이어, 보험설계사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등 보험설계사를 보조하는 보험총무사무원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근로자성 인정범위를 넓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 업무의 종류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점장의 경우라도,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수수료에 큰 격차가 있으며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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