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대법원은 기본성과급, 자체성과급의 경우 전년도의 임금을 그 지급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 그 전액이 당해연도의 통상임금이라고 보았던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대상판결 역시 이러한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업무 성격이 ‘감시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포괄임금약정을 무효로 본다는 기존 법리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연봉이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상 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효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기본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 정직 중인 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이므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재직조건부 지급 조건의 유효성’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18다206912, 2018다206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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