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배치대기발령 이후 결근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재판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복직과 관련된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즉,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켰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4.7.29. 94다4295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대기발령이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인사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대기발령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 측과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취지 참조)고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은 임시적 조치로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거나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 원직복직의무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 이후 원고가 근로제공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의 2013. 1. 9.부터 2014. 3. 31.까지 기간(이 사건 배치대기발령 일자부터 원고가 청구한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은 정당한 것으로,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