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계약의 해지 및
주식매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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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위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을 및 이해관계인에게 최고를 하고, 갑의 최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동 위반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중략)
10.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② 상기 제1항의 기한까지 상기 제1항의 위반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대금 이상으로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그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을 주식이전의 대가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