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전부 플랫폼사업주가 지급하라는 주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실질이 근로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업자의 특징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추후 상급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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