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20년 4월 9월 중간정산 퇴직금 585만 원을 지급받고 계속 근무하여 닷새 후인 2020년 4월 14월 추가 퇴직금 393,600원을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다며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2심의 결과 역시 제1심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묵시적으로나마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것으로도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법원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등 참조)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판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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