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_도산] 질권의 사적 실행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최신 판례_제약ㆍ바이오ㆍ의료] 진료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4
[최신 판례_도산] 편파행위의 의미 및 제3자의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가부
[최신 판례_제약ㆍ바이오ㆍ의료] 제약회사에 대한 의약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입증책임 완화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