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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브러리|법률의 지평
혐오표현할 자유
2020.09.25


두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결정입니다.

지평의 박성철, 이혜온, 김승현 변호사와 두루의 강정은, 최초록, 이상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입장을 표명하게 하고,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 논의를 활성화하였으며, 학생ㆍ소수자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한 사례입니다.

제3회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철송 심사위원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평해주셨습니다. “공익과 구조분야는 담당 변호사들이 보수를 전혀 또는 거의 받지 못했으리라 짐작되는 예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기울인 심혈이 느껴져 감동적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회에 정의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