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기업ㆍ금융소송그룹이 최근 판례(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 보호되는 상대방의 범위 확장)를 토대로 기업 경영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대상 판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판결)
지평 기업ㆍ금융소송그룹은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카드 및 캐피탈사, 창투사, 사모펀드운용회사, 저축은행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고, 각종 금융 관련 분쟁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최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분쟁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분쟁에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금융규제팀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기관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평 기업ㆍ금융소송그룹은 적대적 M&A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분쟁,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관련 분쟁,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 관련 분쟁, PEF 투자 관련 분쟁 등 경영권분쟁 및 투자자 분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평 기업ㆍ금융소송그룹은 PEF 투자 관련 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투자금 회수 및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회사법,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