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변호사가 공저자로 작성한 ‘의료법 주석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의료법 주석서’는 김성수 변호사가 대표를 역임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9년에 김성수 변호사를 비롯한 의료전문 변호사 15명이 분담하여 현행 의료법의 조문별 해설서를 집필하기 시작하여 1년만에 발행한 의료법 해설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의료법 제2장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부분(제33조, 제35조)을 집필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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