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은 11월 26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의 효과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 및 실무 검토’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3국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에 있는 중요한 투자 대상 국가들로,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ㆍ사업적 어려움으로 현지에서 채권 회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평은 해당 국가별로 채권 회수 제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이번 웨비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지평 해외팀장인 정철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정정태 변호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장 권용숙 변호사,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 오규창 외국변호사가 각국의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정철 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현지에서 채권 회수 조치의 필요성이 늘고 있고, 해당 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현지의 채권 회수 제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평이 현지에서 쌓은 해외 전문성을 바탕으로 준비한 이번 웨비나가 기업에게 채권 회수에 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의 자리가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웨비나 영상보기]
[관련 기사]
[관련 사진]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