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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활동
고세훈 변호사, 산업통상부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2026.06.23
고세훈 변호사는 6월 23일, 산업통상부 산하의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위원장)을 비롯해 총 20명(정부 및 정책금융 12명, 민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세훈 변호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 및 사업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미국 정부 지원사항 등 주요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방향을 검토하고 대미 투자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 대미 투자 검증할 사업관리위 출범…"상업적 합리성 최우선"(2026. 6. 23.)
수상/위촉
민창욱 변호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026.06.23
세미나/포럼
[접수 마감] 법무법인(유) 지평, 부산경영자총협회,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 공동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 세미나 - 7/3(금) 오후 2시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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