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식|지평소식
지평 ∙ 두루,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법률공익상’ 수상
2023.12.12
지평과 두루는 12월 12일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법률공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머니투데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하고,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 네이버 법률(법률N미디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성과 성과를 평가해 상을 수여하는 행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무기한 구금 조항 위헌결정

지평과 두루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이집트 출신으로 만 17살이던 2018년 보호자 없이 홀로 입국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고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에 방문했으나 ‘어른을 데려와야 한다’는 안내만 받고 끝내 난민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에 단속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고,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33.1㎡(약 10평) 안팎의 공간에서 성인 남성 25명과 함께 한 달간 지냈고, 이주난민단체의 도움으로 2019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위헌제청을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하는 근거가 된 현행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평의 박성철, 민창욱, 천영석, 표슬비, 채수평, 유현정, 전상용 변호사, 두루의 김진, 마한얼, 이상현, 이한재, 최초록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관련 사진]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