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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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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
2026.09.03
지평은 9월 3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 26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정보보호학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규제체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이 실무에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부터 인공지능(AI) 관련 특례,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결례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지평 IPㆍIT그룹장이자 개인정보ㆍ데이터ㆍAI팀장인 최정규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규제체계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제도의 변화와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유출사고 발생 대응과정에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허종 변호사가 ‘개인정보 AI 특례 신설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AI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특례 규정의 의미를 짚고, 기업의 실제 활용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송도영 변호사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내용과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둘러싼 규제환경의 변화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의 서비스 운영과 내부 관리체계에 미칠 영향 및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박성임 변호사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심결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주요 심결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제재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체계를 점검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평 IPㆍIT그룹은 개인정보ㆍ데이터ㆍAI, 정보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데이터 및 AI 활용, 디지털 서비스 규제 대응, 관련 조사ㆍ분쟁 및 소송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법률신문이 국내 법무담당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간한 ‘2026 대한민국 로펌 컨슈머 리포트’의 업무 분야별 평가에서 지평 IPㆍIT그룹은 최상위 점수로 개인정보보호 분야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법률신문 - 개인정보 반복 위반 땐 매출 10% 과징금, 이사회 보고도 의무화(2026. 9. 4.)
법률신문 -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정보보호학술위원회 · 법무법인(유) 지평, 세미나(2026. 8. 6.)
[관련 사진]
발표를 하고 있는 (좌측부터) 최정규, 송도영, 박성임, 허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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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 데이터 · AI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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