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의 김성수 변호사가 2006년도 국방부 의무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방부의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는 군 의무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국군장병들에게 민간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된 범 정부차원의 위원회입니다. 『군 의무발전 추진위원회』의 성격은 국방부가 주관이 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정부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민ㆍ관ㆍ군) 자문기구로서, 그동안 국방부에서 발표한 의무발전과제를 정책화시키고 가용재원과 순기를 고려하여 장ㆍ단기로 구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