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의 임성택 변호사가 2006년도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는 통일부 개성공단지원사업단이 구성한 자문기구로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의 제정과 개정, 해석과 적용을 비롯하여 법적문제 처리방향과 법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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