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은 증권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금융 관련 심화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15일 증권금융 관련 간투법상 PEF제도에 관한 규제완화 입법이 예고관련 쟁점에 관하여 세미나를 진행한데 이어, 3월 8일 담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한 쟁점 및 실무 정리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증권금융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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