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에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지 못한 A(47)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소송의 피고 보조참가인인 회사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7월 10일 선고되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그 동안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에 의해 형성되어 판단기준이 불분명했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위반의 범위가 크고 중하며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이를 엄격히 다스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직장내 성희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 사건 및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소식>언론보도판결’ 385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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