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ㆍ중앙아시아팀은 11월 19일, 본사 회의실에서 “러시아연방의 에너지 개발 관련 법제 (부제: 자원개발 관련 인허가 체계와 절차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진 : 세미나 발제 중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류혜정 변호사)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가 사회자로, 법무법인 지평지성 류혜정 변호사가 발제자로, 한양대 국제학부 김연규 교수와 법무법인 율촌 정성엽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이 밖에 지평지성 러시아ㆍ중앙아시아팀 변호사와 SERI-SNU Eurasia forum 회원 및 러시아법연구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지성이 용역 수행 중인 법제처의 ‘러시아 에너지 개발에 대한 법제 연구’ 를 소개하면서 해당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연구를 한층 심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연방의 에너지 개발 관련 법제 세미나”.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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