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공익위원회는 11월 19일 본사 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익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의 정선희 상임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아래 약력 참조).
(사진 : 지평지성에서 강의 중인 정선희 상임이사)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어 사회복지의 새로운 대안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 달성’과 ‘영리적 이윤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는 기업을 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루비콘 베이커리는 장애인과 노숙자를 고용하여 빵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유명한 말이 이 회사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만들어져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새 정부나 지자체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적입니다. 이번 강좌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지평지성 변호사와 전문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변호사 및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로펌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부하는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법무법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정선희 상임이사 약력
2. 관련 기사
3. ‘사회적 기업’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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