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세션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녹색성장위원회 도경환 국장) |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위기와 에너지ㆍ자원 위기에 동시 직면한 상태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장기적 신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하며 녹색성장은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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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시장 (계명대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 이명균 교수) |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와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의무 동참 압력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도 CDM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하는 탄소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상업은행인 ABN AMRO는 탄소시장이 commodity market 중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월드뱅크는 2010년에 탄소시장이 1,50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08년 기준으로 전세계 탄소시장의 거래 규모는 1,260억 달러에 달해 예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들어 지난 5월 미국 하원에서 ‘청정에너지 안보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이 법안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어, 미국이 탄소시장의 수요자로 참여할 경우 탄소시장의 성장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시장의 실패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적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특별한 대책이 없는, 온난화가 지속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 생명, 산업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후변화를 주어진 제약조건으로 인식하고 이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소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향후 기업의 수익성과 국제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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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 녹색 성장 관련 펀드 운용 방안(한국투자증권(주) 음지현 상무) |
녹색 산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분야입니다. 유럽의 선진국은 이미 녹색산업 분야 세계최고 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조차도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녹색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므로 세계 녹색 산업 시장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색 산업 관련 펀드는 비약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시장 잠재력,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을 주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펀드 투자 수익률 또한 제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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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세션 : 녹색성장기본법과 신ㆍ재생에너지사업 (법무법인 지평지성 신민 변호사)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2009. 2. 27. 자 정부안. 이하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post-2012 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책, 에너지정책, 금융 및 조세정책, 국토관리정책, 교통정책, 건축정책 등 에너지 관련 전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입법안(‘기본법의 기본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기본법은 녹색산업, 녹색기술, 녹색경영 등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향후 법률해석과 적용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본법이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다른 법률들과의 충돌로 정책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기본법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2년 폐지되고 발전비율할당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나,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기본법상 녹색산업투자회사제도는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구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법 제30조는 탄소세 도입의 근거로 기능할 여지가 있고,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전체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별론으로 하고-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기본법은 일정업체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CDM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법은 원자력산업의 육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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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세션 : CDM의 법률적 쟁점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
CDM 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시기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CDM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CER) 이 획득될 때까지 발생하는 문제와 탄소배출권(CER)이 발생된 후 이를 거래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CDM 사업단계에서는 CDM 사업과 관련된 여러 위험이 있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들을 CDM 프로젝트 계약 및 CER 매매계약에 적절하게 반영하여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CDM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특히 CER의 법적 소유권을 둘러싼 지루한 협상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바, 법적 소유권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CDM 사업을 통해 CER이 발생할 경우, CER과 같은 탄소배출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탄소배출권 증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탄소배출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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