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변호사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법사위원으로 위촉되어 3년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 구성된 금연운동 단체입니다. 2010년 3월부터 2대 회장 서홍관 교수(국립암센터)가 취임하였고 사법위원은 변호사, 법학 및 의과대학의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되어 금연활동에 관한 입법 및 사법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2010년 4월 6일에 개최된 1차 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금연운동을 위한 소송 및 입법안 자료에 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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