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 해상팀의 이춘원 변호사가 Asialaw Leading Lawyers 2010 Edition의 한국 Shipping & Maritime 및 Insurance & Reinsurance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로머니에 의하여 발간되는 Asialaw Leading Lawyers는 국내외 회사 임원 및 변호사 등 법률실무가 9,500명에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야별 대표 변호사를 추천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업무실적 및 평판 등을 실사하여 Leading Lawyer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발행될 예정인 Asialaw Leading Lawyers 2010 Edition에는 이춘원 변호사의 biography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