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7월 13일 논현동 건설회관 광제회 회의실에서 ‘제 2차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지정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지정시설’ 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문화ㆍ생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협약에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포함하여 신한카드, 경희의료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제너두, 금호리조트 등 17개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노무법인 길 및 미래노무법인과 함께 고용ㆍ임금ㆍ산재에 관한 상담 및 행정상 청구ㆍ행정심판ㆍ소송의 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관련 링크]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