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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소식|지평소식
[News Update] 지평지성, 공정위를 대리하여 퀄컴이 제기한 2,700억원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2013.06.21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안영진 고법부장)는 2013년 6월 19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퀄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과징금 부분 전부 기각, 시정명령 중 일부 불명료한 문언에 대해서만 재처분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30일 퀄컴이 로열티 차별부과 및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의 독점을 유지해 왔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2,73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단일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으로서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에 대해 퀄컴은 2010년 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퀄컴은 김앤장, 세종, 화우 등이 대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평지성이 대리했습니다. 

무려 3년 5개월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양측은 이동통신시장의 획정 방법, 표준기술보유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활동의 한계,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의 적법성, 과징금 산정 대상이 되는 매출액의 산정 방법 등 수많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표준기술보유사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한계에 대해 판단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조건부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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