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사무소의 반기일 외국변호사(뉴질랜드)는 9월 18일 라오스 상공회의소 주최로 라오스 코스모호텔에서 열린 교민 초청 행사에서 다양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로 받은 보수는 비엔티안에 설립 중인 한글 학교에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