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6월 23일 ‘의료문제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의료전담재판부(민사15부, 18부)가 함께 진행한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문제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서상수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30여명의 변호사가 참가하는 의료사고 및 의료법 관련 전문 변호사 모임으로, 월 1회 세미나 개최나 외부인사 및 단체와 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