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은 2013년 4월 이홍재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홍재 변호사는 법무관을 거쳐 1993년부터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각 검찰청에서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로 근무하다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 전자상거래법 개정 T/F 위원, 유진투자증권 사외이사, 현대아이비티 사외이사, 신원종합개발 감사, 법무법인 도움의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홍재 변호사는 20여 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사건 및 형사사건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