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변호사가 7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하는 제3차 정보통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전자소송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로, 9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주최하는 일본 아시아의사법제연구회 소속 변호사들과의 교류회의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일본 아시아의사법제연구회는 이시가와 히로또시(石川寛俊) 변호사를 대표로 10명의 오사카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교류회의 행사에는 7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소송의 통계적 개관과 민사상 책임의 실체법적 근거 등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현황에 대하여 양국의 변호사들이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의 통상임금 관련 논문이 월간 노동법률 9월호(제268호)에 [특집3 통상임금 해법, 전문가에게 듣는다] ‘연봉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9월 5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의 방송중계 해설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가 직접 생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계방송의 시작시간 10분(오후1시50분부터 2시) 및 말미 10분(3시50분부터 4시) 정도에 출연하여 통상임금의 의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관련성, 당사자간 주요 쟁점과 주장 요지, 법정 변론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향후 일정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김성수 변호사가 9월 17일 삼성그룹 법무전문 연수에 참석하여 삼성그룹 내의 법무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관련 법적 쟁점-통상임금 관련 판결의 경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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